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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눈 치우기, 누가 치워야 할까?

세상이야기들

by k-hohostory 2025. 1.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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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의 역할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눈은 겨울의 낭만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에게 불편과 위험을 안겨줍니다.

특히 폭설이 내리는 경우 도로와 보도가 미끄러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이동이 제한되어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쌓인 눈, 누가 치워야 할까요?


 

1. 도로 제설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도로 제설은 ‘도로법’과 관행에 따라 관리 주체가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 고속도로 및 국도: 중앙정부가 관리하며,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제설 작업을 대행합니다.
  • 지방도: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관리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이 요구되며, 관리 의무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폭설로 고립된 승객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2. 집 앞길의 눈, 시민도 책임이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울 의무가 있습니다. 

  • 단독주택: 집주인 또는 세입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구체적인 제설 범위와 책임자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주택 주변 보도나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건축물 관리자가 치워야 하며, 책임 순위는 소유자, 점유자(세입자), 관리자 순으로 규정됩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이며,

이면도로는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m 이내입니다.

눈이 낮에 그쳤다면 4시간 이내, 야간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3. 제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눈은 정부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와 보도의 안전은 공공과 시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개인도 자신의 주택이나 건축물 주변에 대한 제설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고와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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